출처 : 대한간호협회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 : 대한간호협회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협-교육부, 학교 코로나19 대응 위해 손 잡기도 

대한간호협회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학교 보건인력 충원에 나섰다. 간호협회와 교육부는 당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학교 보건인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추가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철 차관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간호사 면허 소지 인력 확보에 간호협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월 4주 기준 3188명에서 2월 14일 기준 1만9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지원인력 168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교사 지원인력 채용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부, 10개 취업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코로나19 대응 학교 보건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협회 차원의 홍보뿐 아니라 근무 전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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