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전국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6월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1월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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