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시 ‘실천 포인트제’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 금융제도 운영
무공해차 적극적으로 보급, 충전소도 확대 예정

출처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출처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관련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 계획은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기틀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의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로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기틀 강화’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2018년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 시행,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준비, ▲탄소감축 재정지원 크게 확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등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의 규모를 3배로 확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는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의 경우 ▲녹색 금융제도 안착, ▲‘통합환경안전관리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녹색기술과 전문인력 양성, ▲녹색소비 매장 및 환경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 금융제도는 지난 12월 발표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권 및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에 있어서는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8% 강화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국과의 국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차량 1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근 EU에서는 차량 1대에 대한 1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43g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97g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70g으로 배출량을 낮출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추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무공해차 전환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수소차를 합쳐 5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조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상한액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춰지며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무공해차 의무 구매율은 작년의 4%, 10%에서 8%, 12%로 높일 예정이다. 무공해차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충전시설이다. 환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교통거점에 급속충전소를 확대하고, 생활 지역에도 완속충전기를 점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기 충전기는 누적 16만 기, 수소충전기는 누적 310기를 달성하는 게 올해 목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공 열분해시설 4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열분해시설을 고도화시켜 기존에는 저급한 연료로 그쳤던 폐플라스틱을 경유 등 실질적인 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 하나 당 200원~500원 사이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전국의 약 3만 8000여 개의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또한 대규모 점포·편의점·슈퍼마켓·소매업·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도 다회용기 구매 및 세척비용을 지원해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되며 재활용품을 통한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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