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변모, 선작업/후대금 관행도 개선 시급
위계로 불공정거래행위 자행해선 안돼

출처 : 이미지투데이(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경제 시스템 중 하도급거래가 있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일을 주는 형태를 말하며 여기서 제3자를 하도급인, 하수급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이 하도급거래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계약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도급거래의 취지는 매우 건강하다. 이 취지만 잘 지키면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 단가를 아낄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하나의 안전핀 역할을 하여 대기업에 가하는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것도 하도급거래의 장점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점을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하도급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하도급거래의 단점 역시 존재한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험부담 전가’도 그것이다. 과거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이러한 일이 사회에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당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관련 개정안은 기업들의 반발로 2년 가량의 시간동안 국회 계류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발전소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결국 개정안은 2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만들고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문제 역시 하도급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점이다. 과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선작업 후대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이후 온전한 하도급대금을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도 많다. 절반 또는 상당부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일쑤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편법도 마음대로 사용해오고 있다.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도급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도급업체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니 위험성이 높은 모든 문제를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에서는 분명 위계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가 부당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노하우와 개발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의 변동사항, 변수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로 대표되던 하도급거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하도급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대국민 혼란이 발생할 정도이다. 이슈가 있을 때만 나오는 법의 개정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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