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아동확대의심 체크리스트 (30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아동확대의심 체크리스트 (30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30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등에 불참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해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이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등에 불참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행령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나 가정 복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은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관과 포기는 더 큰 아픔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격했거나 직접 겪고 있다면 ☎ 신고전화112, ☎ 전화 문자 상담 182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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