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문문’은 2년 전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25일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은 해명과 동시에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계약 전 일어난 일로 확인되었으며, 본인이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문문은 2016년에 발표했던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에 상위권에 오르면서 역주행을 했었다. 하지만,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 소설’비행운’의 일부를 원작자 협의 없이 인용해 표절 시비에 휘말렸었다. 이후 출판사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앨범에 ‘소설 일부를 인용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현재 문문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모두 탈퇴한 상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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