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목사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목사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회초리나 주먹으로 피가 날 때까지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와 A씨의 아내 B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5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당시 6세양의 얼굴을 폭행했으며, 이 외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 B씨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7명을 9차례 손이나 회초리로 폭행했다.

목사부부는 아동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사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두 부부의 말과는 다르게 한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을 통해 “A씨로부터 회초리로 세게 맞아 주저 않았다”거나 “A씨가 ‘멍든 데 맞으면 또 피멍 들고 피가 난다’면서 멍든 엉덩이 말고 종아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다른 피해 아동들은 “A씨가 발로 배를 찼다”, “B씨가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검은색 회초리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10대 넘게 때렸다”고 전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판사는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상처가 심각한 상태였다”며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들의 부모 대다수는 이 목사부부의 교회 신도들이었으며, 이들은 목사부부의 범행을 묵인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해당 아동의 유치원 교사가 몸에 멍자국을 보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되어 검거됐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관과 포기는 더 큰 아픔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격했거나 직접 겪고 있다면 ☎ 신고전화112, ☎ 전화 문자 상담 182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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