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설명 및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설명 및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수술을 진행할 때도 진료비를 사전에 설명하고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공개도 추진된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비율은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 2017년 28.1%, 2018년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증가한 만큼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3년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회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대로,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동물병원 방문 전에 진료비를 비교하지만 절반 이상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진료비 관련 정보가 어렵거나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 별로 가격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인나(31세)씨는 “반려견 슬개골탈구 수술 때문에 4군데 병원의 가격을 비교했는데, 수술비가 천차만별이었으며, 비용도 감당이 안될 만큼 부담 되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투명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99년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동물병원의 수가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비를 자율화했다. 이후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아 같은 질병에 걸려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 각각이라 과잉진료 등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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