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코로나 19 질병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인 가운데 2일 0시 기준으로 감염자 수는 9,976명, 사망자 169명, 누적 검사수는 431,743건으로 집계됐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보이지 않게 사업주들은 내부의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제보한 내용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중 3천 4백여건의 제보 가운데 2천 1백여건이 코로나19 와 관련된 부당한 휴직,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급휴직·무급휴업 등 무급휴가 117건(37.1%) ▲해고·권고사직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 순이다.

서울시 불광동 R미용실을 다니는 방지숙씨는 3월 말에 갑자기 미용실 원장님으로부터 상황이 좋지 않으니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를 당했다. 방씨는 “코로나19로 미용실 운영이 힘든 건 알지만,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에도 너무 막막해요.”라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경기도 안산 A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서현씨는 “회사에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했어요”라며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복직 시켜주겠다고 말하던데요?”라며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이처럼 회사의 이런 권유는 불법이다. 경영, 악화 등의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급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태이다.

출처: 고용노동부(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현실 불가능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현실 불가능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가 고용주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건이 종종 수면 위에 오르자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급하게 마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무급휴직자 10만 명과 특수고용직 10만 명에게 두 달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통계상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22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소수의 사람들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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