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 대해 재판부에 사형 선고 및 20년간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피해자인 아내와 결혼할 당시부터 불륜에 빠졌고 최근 1년간 내연녀와는 2400여회를 통화했지만 아내와는 100여차레 통화를 한 것으로 조회가 되었다.

검찰이 제기한 범행동기는 내연녀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했고 지난해 5월부터 경마에 빠져 지냈다고 했다. 피해자인 아내가 조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부부관계 악화 이후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조씨는 모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과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조씨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발견했다. 
 

출처 : 청와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처해 달라고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내용이 다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 국민 청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원한이 아닌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은 이 말고도 2015년 ‘포천 농약 가족 살인사건’이 있다. 피의자 노씨는 보험금 때문에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여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한 사건으로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0년 선고받았다. 

또한 2017년 당시 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옛 남자친구를 외국으로 유인하여 청부 살해를 한 여성이 징역 16년형을 받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사이드뷰(살인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살인, 상해로 인해 보험사기를 저질러 적발이 된 인원은 2016년에 1,244명, 2017년에 708명, 2018년에 814명이다. 또한 적발 금액은 2016년에 80,669원, 2017년에 49,687원, 2018년에 56,356원(단위: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보험사는 1차적으로 회사내부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 유의자 정보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보험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에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기존에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높였다. 또한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형량보다 50%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험금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 즉 살인을 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시 그 금액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특별법 제정의 선언적 의미에 큰 의미를 두다 보니 삭제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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