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동참 하고자 4개월간 급여 일부 기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밝혔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밝혔다.)

지난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4개월간 급여의 일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이사장은 4개월간 급여의 30%, 부이사장 이하 임원진들은 10%를 반납하게 된다.

지난 25일에는 소상공 직원 589명이 1천 2백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한 바 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난 25일부터 시행한 긴급경영안전자금대출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 원스톱으로 직접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난 25일부터 시행한 긴급경영안전자금대출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 원스톱으로 직접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3월 25일부터 소상공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분소 3개 등 총 65개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행 및 지원하고 있으며, 630만 소상공인과 1,450개 전통시장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의 저금리 대출로 27일부터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출기준 및 대출 금액은 소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단 임원진 역시 고통은 함께 분담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630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위해 전국 31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2020년 1월 기준)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공인이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하며, 소공인 지원은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7905)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에(042-481-8923, 4576)에 문의 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