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같은날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해당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의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권의 공동 양식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통장 사본 등으로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3월 중 연체가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본잠식 등의 기타 부실이 없다면 지원 가능하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이며,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지원자격과 적용 대상 대출이 확인되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금융사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통상 5영업일 이내에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부대출 등 이해당사자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은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상환기간 도래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 초저금리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고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3조 5000억원이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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