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정액수 증가로 형량 2년추가
재판부, “반성하고 책임 통감하는 모습 없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그보다 2년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다스 법인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외부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석방된 지 11개월만에 재수감됐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선고를 모두 마친 뒤에도 3-4분 남짓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아무런 표정없이 피고인석에 남아 있다 퇴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에 달한다. 피고인의 뇌물 수수 방법은 외국 법률회사를 이용하거나 제 3자를 통하는 등 그 수법이 은밀하여 잘 노출되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렸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삼성 뇌물의 총액이 늘어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쪽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뇌물로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삼성 뇌물 총 119억원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1심이 인정한 61억원보다 27억원 넘게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247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252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에 따른 횡령액 5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범행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5억원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1심 인정액(23억 1천만원)보다 19억원 줄어든 4억1천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4억원은 1심과 같이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을 내렸고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 전 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는 뇌물로 판단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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