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로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개학연기 등의 이유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대상자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1월20일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비용’은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동안 지급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000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상 무급이지만 정부에서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해준다.

정부가 지정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