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하여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탈루∙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가진 종교 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 조사하고, 더불어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종교 용도 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이에 신천지가 최근 5년내 감면 받은 취득세만 2억원이 넘는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4월 6일까지 평일 기준 20일간 진행되며, 추후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소굴”이라며 “이만희 총 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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