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2020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법규를 확인해보자)
출처: 이미지투데이(2020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법규를 확인해보자)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의 숙지는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자동차 관련 법규가 달라지는 만큼 새해가 시작함과 동시에 운전자들에겐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달라진 자동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를 안전/환경/세제/편의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안전
자동차 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길이 11m 이상의 승합차는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저소음 차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경고음 발생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안전 시험의 경우 조향장치의 충격 흡수 능력에 대한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고정벽 정면충돌과 기둥측면 충돌 기준이 새로 신설되었다. 특히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어린이용 좌석 기준이 개선되어 기존 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에서 좌석 높이 71cm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환경
2020년부터 평균 연비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규제도 강화된다. 승용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km와 평균 효율 24.3km/ℓ를 맞춰야 하며,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166/km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5.6km/ℓ의 평균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 시행되며 기존 5만 원대에 조금 못미쳤던 전기차는 내년 7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 대까지 보급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세제
수소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됐던 개별소비세(한도 400만 원) 감면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수소 전기차와 취득세(한도 140만 원) 감면은 2년 연장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전기 수소 버스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된 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사게 되면 개별소비세 70%를 2020년 6월 31일까지 한도 100만 원에 감면 받을 수 있다.

편의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식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0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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