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 (공정위가 마스크 수급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개업체를 적발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공정위가 마스크 수급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개업체를 적발했다.)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 3곳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처리 후 다른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 판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했다.
중간 점검 결과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된 A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판매가를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혐의가 확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또는 부적절한 사유,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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