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뇌사자를 죽음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뇌사자를 죽음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죽음 혹은 사망은 생명체가 끝나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이다. 예전에는 죽음의 정의를 심장의 정지와 함께 일어나는 호흡, 안구 운동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의 정지를 일컬었다. 하지만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죽음의 정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람의 심장, 폐, 뇌 이 세 가지의 장기는 ‘3대 유지 장기’라고 하며 모두 죽는 것을 심폐사라고 한다. 법의학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심폐사를 사망이라 한다. 3대 유지 장기 중 하나라도 정지하게 된다면 나머지 두 개의 장기도 기능이 정지된다. 이렇게 하나의 장기가 죽는 것을 장기사라고 한다. 

다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은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뇌사라고 한다. 뇌사 환자들을 죽었다고 인정을 할지 살아 있는 상태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16개국은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뇌사를 인정한 나라는 핀란드로 ‘사망’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국민 보건국이 71년 ‘시체 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내놓아 뇌사를 인정했다.

또한 미국은 68년 장기 기증을 합법화 한데 이어 83년 미 대통령위원회가 뇌사를 인정하는 ‘통일사망판정법’을 마련하여 각 주가 이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뇌사를 사망으로 하는가 아니면 살아 있다고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의 입장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뇌사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도 의학적으로는 뇌사자의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뇌사란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뇌사를 판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험이 따른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뇌사 판정을 잘못 내린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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