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인터넷에서는 많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견에 2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견에 2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계획이 발표된 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강아지세’를 반련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지역과 견종 마다 차이가 있지만 강아지 한 마리당 연간 약 100~200유로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에 쓰이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유럽의 사례를 들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야 하며 이 세금이 아깝다면 반려동물이 나이 들면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아지 보유세 사용의 불투명성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천에 사는 권모씨는 “지금 당장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행된다면 유기견의 수가 확 늘어날 것 같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내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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