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오늘(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구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 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은행 약관 변경을 통해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 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초과~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 이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SGI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이 같은 한시적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으로 적용된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 시 연장은 불가하다.

예외적으로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하지만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 거주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덧붙여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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