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2020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변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출처:이미지투데이(2020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변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해로 도입 45년차를 맞이하는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되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제도인 반면 매년 접해도 어렵게 다가오기만 한다. 특히 2020년 연말정산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사항이 변동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면서 연말정산 초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0년 변경사항만 잘 알고 있더라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혜택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중 30%가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
2020년부터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단,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만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 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포함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지출해야 한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동시에 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여 변동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0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혜택이 변경되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0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혜택이 변경되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이전까지 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감면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4세 이하로 소득감면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된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시키면서 생산직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
6.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공제, 공제대상주택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7. 세액 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25.7평)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2020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임대차 계약서 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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