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단지 내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특히 창문을 자주 열게 되는 여름엔 많은 이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층간소음과 함께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실내 흡연자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찾았더라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각종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지만 집은 개인공간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난간,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지원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담배냄새가 나면 짜증이 확 올라온다. 심지어 여름엔 밖에서 피는 담배냄새가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관리사무소에 몇 번이고 실내흡연 금지에 대해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방송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최근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현행법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거주지 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층간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13개 주 중 대부분은 공공 또는 개인 공동주택에서 100% 금연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자기 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시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한 유타주 한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로 담배 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공해로 인정해 아파트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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