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해 5월을 처음으로, 두 번째 기각되면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승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승리는 영장실질검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 오후 9시40분경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성 매매 처벌법 위반과 특정결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신청을 기각했었다.

이 후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8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한 뒤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과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를 추가적으로 적시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를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전 YG인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과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2015년 9일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지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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