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지 8개월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로 돌아와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포함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진행을 해왔으나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 도박 혐의 등도 검찰에 넘겼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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