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길가다 마주쳤던 여고생이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A씨(25)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4층에 올라간 후 여고생 B양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찾아간 집에서는 여고생 B양과 B양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처음에 잘못 누르고 삐-소리가 나길래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때 아빠가 야근하시는 날이었다. 두 번째 눌렀을 때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여 현관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10일 전 남자가 서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B양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길을 잃었던 B양을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다 줬다고 전했다.
B양은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혹시 커피 좋아하느냐고 했다."며 "좋아한다고 하면 카페에 가자고 할 것 같아서 싫어한다고 하고 내렸는데, 내리고 계속 뒤를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 B양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엔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칩입’ 사건과 유사하다.
경찰과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서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부문은 무죄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왜 항상 사후처리일까? 성폭행을 사전에 막아야하는데 성폭행이 발생한 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이 시대에 여성은 누굴믿고 살아야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