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이드뷰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이 여고생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본 이미지는 실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출처 : 사이드뷰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이 여고생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 본 이미지는 실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20대 남성이 길가다 마주쳤던 여고생이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A씨(25)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4층에 올라간 후 여고생 B양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찾아간 집에서는 여고생 B양과 B양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처음에 잘못 누르고 삐-소리가 나길래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때 아빠가 야근하시는 날이었다. 두 번째 눌렀을 때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여 현관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10일 전 남자가 서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B양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길을 잃었던 B양을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다 줬다고 전했다.

B양은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혹시 커피 좋아하느냐고 했다."며 "좋아한다고 하면 카페에 가자고 할 것 같아서 싫어한다고 하고 내렸는데, 내리고 계속 뒤를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 B양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엔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칩입’ 사건과 유사하다.

경찰과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서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부문은 무죄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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