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51)로부터 2016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는 “김건모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을 강간했으며,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했으며, 2016년 8월 새벽 1시경 룸살롱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방에 입실해 그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날 피해 여성은 김건모 옆에 앉아 술을 마셨으며, 이후 김건모는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한 뒤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건모는 피해 여성을 방안에 있던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피해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여성 머리를 잡고 욕설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계속되는 김건모 요구에 마지 못해 1~2분가량 음란행위를 했으며 이에 흥분한 김건모는 피해 여성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룸살롱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논란이 되자 김건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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