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해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4차 공판 최후 변론에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단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강씨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은 내려놓아라’라고 말하고 싶다”며 “술로 내 모든 삶을 잃고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겼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강씨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지난 7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직후 강지환은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강씨는 긴급체포 이후 3번째 조사에서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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