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출처: 국세청(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4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며, 개인 4739명, 법인 2099명이다. 또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632억, 법인은 450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세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끝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이 총 6838명인 것이다.

다만 체납액이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공개된 명단에는 유명인도 포함되었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 받은 구치소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56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외에도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양규씨도 양도 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으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 등도 8억7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367건을 제기하고 267명을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오는 2020년부터 국세청은 전국 세부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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