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여러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에 노출 될 경우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또한 오랫동안 미세먼지에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며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이처럼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미세먼지는 더욱 더 심해진다.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영향을 50% 받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위쪽에 자리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북서풍이 불어온다. 

보통 이 바람들이 한파를 몰고 오는데, 한파가 한반도로 오면서 중국의 공업지역 등에서 발생한 황사나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 오면서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진다.

북서풍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이 커지자 국민들은 청원을 올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에 반응해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최근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 관리제는 4가지로 시행한다. 첫번째,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집중 감시를 시행한다. 두번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세번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한다. 네번째, 무료마스크를 지급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경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 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고 이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 시행을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 설치, 공사 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 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서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급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한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 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미세먼지 수치가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지역 권할 관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역 관청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지난해 2018년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1조 7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베이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 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오토바이 에코 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 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3분간 끄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 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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