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국세청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국세청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일부 대기업 및 IT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중견 사주일가도 대거 포함됐다.

국내 한 병원장의 딸인 A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아버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병원 수입을 변칙증여 받아 값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지난 10년간 별 소득이 없었던 B씨는 한 회사 사장인 부친이 회사 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성한 비자금을 받아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했다.

온라인에서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인 C사는 한국 자회사가 영업 등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번 소득을 국외로 빼내갔다. D사도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발생한 국내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개인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견 자산가의 자녀 E씨는 아버지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과 국내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E씨는 유학자금에 대해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은행 대출금 또한 아버지가 대신 납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E씨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세금회피자를 세금 유목민(Tax Nomad)라고 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정보기술(IT) 기업도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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