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출처: 네이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네이버에 심사 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네이버를 제재했으나 당시 대법원에서는 검색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별개라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공정위는 2017년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2년만에 최종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네이버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보고 약 한달 후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취를 취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공개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가 특정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과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을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보다 우대해 더 많이 노출시킨 것도 공정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동산 서비스 역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으며,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에 남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있었던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혼돈을 줄이기로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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