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인천시에서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되었다.)
출처 : 환경부(인천시에서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되었다.)

인천에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해충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되어 관계당국이 방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는 2일 베트남 호시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 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발견한 사업장 관계자가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하였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하였다.

발견된 개미들의 규모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에 달했다.

생태원의 조사 결과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된 화물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미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25개)를 설치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하는 등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고있다.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국내에서 발견되면 방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도 수입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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