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지역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

출처 : 이미지투데이 (분양가 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
출처 : 이미지투데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일컫는 이른바 마∙용∙성 지역 가운데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을 노렸다. 강남 4구는 대치동을 비롯한 소속 동의 절반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마∙용∙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정하겠다”라며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대상지는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 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서울에만 핀셋 규제를 통해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의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며 “앞으로 통매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에서 적용 지역이 서울로 국한되며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적용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 4월 2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법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 단위로 적용 지역을 골라낸 뒤 동 단위로 좁혀 들어갔다. 법정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라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