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선택 가능 병역법 개정

출처 : 이미지투데이(군인 관련 이미지 - 4급 판정도 현역복무 가능해진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군인 관련 이미지 - 4급 판정도 현역복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 처분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순수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범주에서 예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병역법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