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검찰청 (5년 만에 두 배 늘어난 사이버 명예훼손)
출처 : 대검찰청 (5년 만에 두 배 늘어난 사이버 명예훼손)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인들이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거나 자살을 하자 최근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4661건으로 2014년(744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형량이 징역 7년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징역 5년) 보다 형량이 높은 반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07년 가수 고(故) 유니가 컴백을 앞두고 의욕적이었지만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저는 도마 위에 생선이 아니에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했다. 또 2008년 고(故) 최진실 또한 악플로 인한 자살이었다. 당시 최씨는 친구 정선희의 남편인 고(故) 안재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준 후 상환을 독촉해 안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악플에 시달렸다. 결국 최씨는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다가 2008년 10월 2일 자살을 선택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악플로 인해 자살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실명제 도입' 이라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 박대출의원이 지난 25일에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 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 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또 바른 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3명이 지난 25일에 누구라도 악성 댓글을 보면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인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악성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해, 공격을 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의 ‘정보의 삭제요청’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구 할 수 있다. 또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 접근을 30일이내에 임시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 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혐오적인 발언이나 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의원은 “준 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겨진 폭력 또는 간접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 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인천에 사는 박민지(여, 34살)씨는 "실명제 도입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더이상 상처 받지 않고 자살과 우울증 또한 없어졌음 좋겠다"며 실명제 도입에 찬성 표를 들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이재언(남, 29살)씨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비방 댓글을 단 사람은 댓글 작성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은 없는것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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