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은행 '리브앱' 제공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국민은행)
출처 : 국민은행 '리브앱' 제공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국민은행, 앱으로 은행 조회,출금,이체가 가능하다)

오늘(30일) 오전9시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국내 10개(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은행 계좌를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처럼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고객들은 각 은행 별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한 은행의 앱을 통해 타 은행 계좌의 내역을 조회하고 이체 거래까지 진행이 가능해진다. 

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단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인 하루 10분을 제외한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으며,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 10분의 1수준이다. 

이에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오는 12월까지는 은행 중심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내년 초에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 138곳은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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