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직항편이 45일간 중단된다. 

17일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운항금지 처분이 곧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늦어도 4개월 이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운항을 이어오게 됐다. 

그러나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2심에서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하면서 “신기재도입, 교육훈련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원 정도”라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국적 항공사 8곳에서 발견된 항공안전장애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17건에 비해 4년 새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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