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작은 규모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57평의 VIP실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쯤 30평형 1인실로 병실을 옮겼다.

30평 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162만원으로 기존 57평 입원실의 절반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 관계자는 “더 규모가 작고 저렴한 병실도 있었지만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감호하는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재활 치료까지 약 3개월 정도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57평의 병실에 3개월간 머무를 경우 입원비만 2억여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한다. 전직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예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탄핵을 당해 이러한 혜택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허리 통증 등 10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지난달 19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병원비 관련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VIP병동 입원과 긴 입원 기간에 대해 곱진않은 시선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올해 박 대통령과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재소자는 2명이였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며 병실 특혜 의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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