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출신 경찰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2551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6614만원, 브로커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김씨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범인 도피 부분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업할 때부터 박씨가 수배 중이니 단속되면 김씨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로 합의했다"며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 계약도 김씨 단독 명의로 했고, 출입국관리국 조사 등을 받을 때도 그렇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허위를 진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라며 "무죄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전직 경찰로서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경찰 뇌물 수수 등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