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일 협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2020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정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이후 브리핑 시간을 가지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방문 교육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약 19만9천여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윤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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