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태극기 이미지)
출처: 이미지투데이(최근 많은 이들은 국경일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10월에는 5대 국경일 중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다.

국경일 하면 ‘쉬는날’, ‘노는날’로 인식이 변경되면서, 국경일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또한 자율적으로 게양하면서 게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 6월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가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에 오늘은 개천절과 한글날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천절(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 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개천절(開天節)은 열 개(開), 하늘 천(天), 마디 절(節)이라는 한자로 이뤄져 있으며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09년 1월 15일 대종교(大倧敎)가 단군왕검을 신으로 모시면서 개천절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상해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다. 이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날짜가 변경 됐다.

 

한글날(10월 9일)

다가오는 10월 9일은 ‘한글날’로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날의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훈민정음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을 가엾이 여겨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다. 한글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세종대왕의 주도 하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1883년 3월 ‘태극, 4괘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제작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그 형태가 통일되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작의 통일성이 필요해 짐에 따라, 1949년 10월 태극기를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어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이 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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