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출처: 경찰청(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하지만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난 김하교(32, 직장인)씨는 “이탈리아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국제면허증 외에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서 무척 당황했다”며 국제면허증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면허증 외에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전부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국제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제면허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6일부터는 국제면허증 대신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영문운전면허증은 뭘까?

영문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이러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본인이 발급받을 경우 운전면허증과 수수료 비용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시 신분증을 준비할 수 있으며 사진 교체를 희망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 x 4.5cm) 1매를 제출하면 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10,000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추가적으로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적용 국가별로 사용 기간과 요건이 각각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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