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속 7급 공무원이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7급 수송관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어 경찰관계자는 "사고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자세한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등을 알기 위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7시간 가량이 지난 당일 오전 9시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운전하면서 뭔가에 부딪힌 것 같은데 확인 차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 했고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접수된 신고의 피의자가 A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음주운전 부분을 포함해 현장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무원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훈령 제40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개정령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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