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도급업체 늘어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하도급 '갑질'문제 발생

제조, 건설, 용역 업종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 요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보다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정도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이상 증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5%로 지난해 2.2%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에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도급업체를 고소한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판결인데요. 해당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황보 윤 대표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갑질에 대한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인터뷰 영상 - 사이드뷰

사이드뷰(이하 사) : 건설 및 설계 사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얼마나 벌어지고 있나요?

공정 황보 윤변호사(이하 공) : 하도급거래는 건설/설계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종 서비스 사업이나 용역 업체에서도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과 함께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여러 항목에 걸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해동안 1,300~700건 정도의 사례 발생으로 평균 약 1,000건 정도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 :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공사대금, 작업 비용 등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공 : 맞습니다. 실제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는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업체의 사활이 걸리거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폐업을 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 : 하지만 엄연한 계약 위반 행위인데, 하도급업체에서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공 : 물론 법적 해결을 생각하는 하도급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 하도급 거래 상황을 견주어 볼 때, 거래가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후의 추가적인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급)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하도급거래에서는 미수금을 깔고 가거나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는 관례 아닌 관례가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 : 이를테면 ‘갑’의 보복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지급 명령을 받은 사건을 담당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 : 네. 하도급업체에서 맡은 공사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책정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 : 단순히 미지급된 공사대금만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었군요?
공 : 네. 하도급법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전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자를 책정하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사 :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이후의 거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 :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당 사건처럼 하도급업체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만연한 하도급거래의 악행, 악습,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하도급법에 의거, 엄격한 하도급업체 보호와 원청업체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사 : 이번 사건처럼 소송을 해도 안 해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 할까요?
공 : 정부 자원에서 하도급어체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제도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도급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하도급 상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또는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특약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부당특약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지급, 하도급대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 정도의 비율을 보고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나 원도급어체의 갑질 근성에 의해 이러한 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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