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딸의 논문 게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했다고 동아일보를 통해 28일 보도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지난 27일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 명의로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본사와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도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지난 2017년에 10억5000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동생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 출근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사퇴 대신 인사청문회를 통한 해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법무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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