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인천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B군의 부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패물과 고급 의류가 사라졌다며 여교사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 교육청에 "C씨가 B군의 과외 수업 중 관계가 이상하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다음날 24일 학교 측에 통보해 C씨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했다.

당시 C씨는 불법 과외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제자인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C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250만원을 받고 영어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씨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법 과외비 250만원은 B군 부모에게 돌려줬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5월말 해당학교에서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구했고 곧바로 면직 처리 됐다"며 "5월 말 학폭위를 열고 B군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통원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에 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현재 불법 과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원 법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교원은 과외 교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한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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