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정을 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 폭행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일어났다. 흰색 카니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은색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이 장면을 뒷자석에 앉아 지켜본 8살·5살 아들과 아내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카테고리에 올라온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6만 9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B씨는 한 변호사 홈페이지에 “엄벌을 위해 공론화를 부탁 드렸다”라며 “큰 관심 가져주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셔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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