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카테고리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카테고리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정을 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 폭행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일어났다. 흰색 카니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은색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이 장면을 뒷자석에 앉아 지켜본 8살·5살 아들과 아내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카테고리에 올라온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6만 9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B씨는 한 변호사 홈페이지에 “엄벌을 위해 공론화를 부탁 드렸다”라며 “큰 관심 가져주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셔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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