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이름: 하일)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초범인 데다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해 두차례 투입한 혐의다. 하씨는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20)와 같이 투약하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먹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하씨와 A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씨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돼 가족들에게 실망을 준 점 등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이 범행에 공모한 지인A씨 측 변호인은 "하일은 한 달에 두 번 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하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하씨가 '좋은 것을 사러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을 뿐 구매한 것이 필로폰이란 사실도 몰랐다, 하씨가 투약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적극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99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달업에 종사하며 임신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중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일은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 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그마저도 잃었다"라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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