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후세대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노후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60세로 가입연령이 낮아졌으며,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LH가 입지여건,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엔 본인 매도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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