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 안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으로 한다고 고시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함께 적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임위는 앞선 7월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했다. 27명의 위원 표결 결과 이 같은 사측 최종안이 15대 11(기권 1)로 많았다.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19~29일 이의제기를 받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에 이의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에도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임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사업장 교육·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근로장려금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